진압부분 - 02:25 지점

홍콩시민들에게 이주기회제공

www.youtube.com/watch?v=bjOuw40lV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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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 되었던 오인혜배우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고, 동시에 오인혜 배우가 최근 남겼던 말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어 더 안타까움을 주고있다. 



 /레드카펫 시상식 때 이미지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왜 요즘 일을 하지 않느냐는 말이 가장 힘들다.

 '아무리 작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내려놓았다'

 


모든 사회가 그렇듯 치열한 연예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 한..

오인혜배우는 1984년 생으로, 실제 성격은 단아한 이미지였다고 한다.


레드카펫에 설 때도 많이 긴장했던 사람이지만 연기를 시작하면 진지하게 임했던 배우가 아닌가 싶다.

다만, 그녀의 바램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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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인혜 자살시도'

 어제 오인혜배우의 자살시도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또 한명의 아까운 배우를 잃게 될 뻔 한 사건이었습니다. 매력있고 젊은 배우로서 여러 영화에 등장하며 연기를 보여주었던 그녀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발견당시 심정지 상태에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회복 되었다고 하니 하늘이 도왔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진출처:News1

 몇 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과 최근의 태풍피해, 끝나지 않는 코로나사태,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 확산 시도 등.. 어려운 상황에서 들려오는 꽃다운 배우의 이러한 소식은 더욱 안타깝고 암울한 현실을 말해 주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생명을 잃지 않아 다행이며 오인혜 배우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유도 깨끗하게 치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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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놓칠 수 있는 논점들을 모아서 쉽게 정리/설명해봤습니다. 

무효

 - 무효에 대해 하자는 무조건 승계된다 --- /그러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 선행/후행하자가 별개의 목적인 경우 --- 선행하자를 이유로 후행하자를 다툴 수없고

 - 선행/후행하자가 하나의 목적인 경우 --- /후행을 하자는 승계되며 후행처분에서 선행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 두문자 : 별표수, 별개세, 별친독

   별개의 행정행위지만/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수용보상금) - 별표수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 - 별개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독립유공자적용배제 - 별친독

 

거부처분

 - 청의 거부처분은 / 국민이 집행정지 불가함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 강학상 특허 /  ? / 특정인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니까  
(강학상 특허이면서) 재량이다 .
 - 개인택시사업 승인은 경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되는 처분이다 / ? / 승인해줌으로서 경쟁자가 늘어남 (손님분할)
  /그래서 승인된 경원자의 상대(기존 택시영업자)는 해당 특허에 대해(수익적 처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거부처분이 취소됐을 때에는 (국민이 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승소) 청의 재처분이 필요하다.
  이 때 해당 행정행위가 실체적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했을 때, 해당 행정행위가
  i) 기속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해야할 의무가있다.
  ii) 재량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야할 의무가없다.) 다만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기속,재량

 - 기속이든, 재량이든 절차하자가 있을시는 위법이다.

 

행정절차법

 -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은 20일동안 공고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가능한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다. -
à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임. ★ 헌법소원은 행정쟁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때 요청하는 것임 (아예 법이 없는 부작위입법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었다 재고해달라 라는 것이니 헷갈헷갈 말 것)

 

세무조사결정

 -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

 - 과세청의 법인세 경정시 /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계산했는데 / 전체 소득 금액이 감소시 법인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 최종적으로 법인에게는 이득이니까.

 - 수형자가 구치소에 들어옴. 영치품에 대해 교도소가 사용불허함 (이 때 권리침해된 것)

   --> 수형자가 다른 구치소로 이동 --> 이미 이동했지만 수형자는 그 불허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소 이익이 있다.

 

하공공

 - 하공공은 공법으로 다툰다. 하천/공유수면매립/공유지

영조물설치 및 관리상 하자의 책임에서 영조물의 범위

 -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건은 공법상의 권리임 -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공법관계,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관계)

 -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하천 등 자연공물도 / 공공의 영조물이다.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때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아닌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하여야 한다.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처분(처분인지 여부)
 - 대학교 두뇌사업 BK21에서 대학교수의 잘못으로 인해 BK21재단에서 해당 교수 징계요구
  대학 연구팀장의 잘못 : BK21에서 해당대학 연구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요구는 처분인가? / 아니다 /
  왜?/ 징계요구 자체가 처분이 될 수 없다. 요구에 불과하다. 

 - 공무원에 대한 청장으로의 감사원의 징계요구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 을에 대해 정직 징계요구를 받았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기각하였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결정의 취소를/을 사원은 감사원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기각 결정은 처분인가?
 /
아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 징계 요구 받은 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갑 시장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그 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갑 시장이 감사원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 건축협의를 취소한 행위. 처분인가? /처분이다/ 건축은 (큰 규모가 아닌이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성립되는 행위이나 건축협의의 취소는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인정해 준다. 

 

행정소송법

- 소의 변경 시 제소기간
  소가 변경되고 종전의 소거 취소되었을 시 제소기간은 변경되는가? / 그렇다/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불가쟁력 발생 전 사건발생 :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것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기 때문이라면 기준일 (기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갱신하여취소소송을(불복)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이 경우는 불가쟁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 행정청의 잘못된 알림으로 취소송을 못하여 기회를 주는 경우이다.

- 불가쟁력 발생 후 사건발생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 불복청구 불가한 경우,그 후에

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도 이미 다툴 수 있는 힘이 소멸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처분 상대방은 불복청구(취소송)을 할 수 없다.

 

+부당이득 : 국가가 국민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착공신고 수리거부 : 처분이다.

 

부관:법정부관, 내용상제한,은 부관으로 보지 않는다. 수정부담은 부관으로 대체로 본다.

 

계획은 처분이 될 수 없다 ex>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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