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부터 한국항공우주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던 공공기관입찰제한처분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는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우려했던 입찰제한은 당분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 신청은 변론기일 및 판결 선고일+30일이며, 소송일을 포함한 기간을 계산해 보면,
지난 6월 처분을 받은 날 + 최대 90일 (3개월)내 소송 제기 + 소송일까지의 기간 + 30일이 된다.
즉, KAI(한국항공우주)에서 일부러 소송을 빠르게 제기하지 않는 이상 제한처분일로 부터 최소한 4개월동안 해당 처분은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아이러니하게도 제한처분을 했던 방사청이 KAI를 방산원가 성실업체로 지정하면서 방사청에 대한 KAI 의 이미지가 개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주 7600억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여 주가의 향방이 밝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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