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여경은 흉악범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남겨두고 부리나케 도망갔다. 아내가 흉기에 찔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범인을 제압하지 않았다면 남편 역시 흉악범의 흉기에 같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냅다 도망친 여경은 소란을 듣고 올라가던 남경을 데리고 같이 잽싸게 도망쳤다. 남경은 19년차 베테랑 경찰관이라고 한다. 일반인인 시민이 제압을 했기에 망정이지, 흉악범이 남편까지 찌르고, 놀라서 이웃까지 달려왔다면 그들 역시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파면을 시켜야지 해임도 약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과학자는 과학을 해야하고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하고 행정인은 행정을 해야한다. 그런데 경찰이 경찰을 하라고 선발을 해 놨더니 경찰을 안하고 도망가면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인가. 수갑하나 못채우고 일반인 한 명을 제압 못해 여덟명이 강강수월래를 해야하고 남자 시민의 도움없이 노인한명 제압하지 못하는 여경, 왜 그렇게 많이 선발하고 현장에서는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19년차 베테랑인데 19년동안 경찰직무를 했던게 아니고 어떻게 죽지않고 도망치는지 연습 해 온 것인가. 도망쳐 온 여경을 꾸짖고 빨리 사건현장으로 올라가서 피해자들을 안정시키고 흉악범에게 수갑을 채웠어야 했던 사람은 그렇게 겁쟁이가 되었다. 사람들이 치안조무사, 치안중계사라고 손가락질 할 만했다.
견감정강해파.
해임은 중징계로 더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고 당연퇴직되며, 연급액수가 감액된다. 3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므로 여경은 다시 공부를 한다 해도 당분간 경찰이 될 수 없다. 아니, 되기를 시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굳이 또 경찰을 해야겠다면, 해병대 캠프라도 2년정도 갔다와서 하길 바란다.
'▶Hot이슈(뉴스,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급발진 사고사례 - 1 (0) | 2022.01.15 |
---|---|
피해자 살해될 때 도망간 인천'여경' 두둔한 서울신문 김균미 편집인 (0) | 2021.12.08 |
워너원 욕설 영상 파문 관련, 당시 해당 기사 FIX스크랩 (0) | 2021.11.30 |
대전시청 9급 일반행정 신입 이우석씨를 죽인 갑질 상사들 (0) | 2021.11.28 |
여경무용론 정리 (논란, 정의당 주장, 사건) (0) |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