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 무효에 대해서는 선행, 후행행위에 상관없이 하자는 무.조.건. 승계된다 --- /그러므로/ 선행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된다/안됀다 다투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 일반적으로는 선행/후행행위의 하자가 별개의 목적인 경우 --- 선행하자를 이유로 후행하자를 다툴 수없고
- 선행/후행행위의 하자가 하나의 목적인 경우 --- 선/후행행위에서의 하자의 승계여부를 다툴 수 있다
- 두문자 : 별표수, 별개세, 별친독
별개의 행정행위지만/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수용보상금) - 별표수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 - 별개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독립유공자적용배제 - 별친독
[거부처분]
- 청의 거부처분은 / 국민이 집행정지 불가함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 강학상 특허 / 왜? / 특정인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니까
(강학상 특허이면서) 재량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승인은 경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되는 처분이다 / 왜? / 승인해줌으로서 경쟁자가 늘어남.
기존 택시 운영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된다. (손님분할)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 법적 근거가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왜? / 특허이기 때문에
- 거부처분이 취소됐을 때에는 (국민이 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승소) 청의 재처분이 필요하다.
이 때 해당 행정행위가 실체적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했을 때, 해당 행정행위가
i) 기속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해야할 의무가있다.
ii) 재량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야할 의무가없다.) 다만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행정소송]
- 기속,재량 : 기속이든, 재량이든 절차하자가 있을시는 위법이다.
-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 두문자 : 행정입법 à 처신예(입)예지
-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은 20일동안 공고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가능한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다. -à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임. ★ 헌법소원은 행정쟁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때 요청하는 것임 (아예 법이 없는 부작위입법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었다 재고해달라 라는 것이니 헷갈헷갈 말 것)
[협의의 소의 이익]
- 과세청의 법인세 경정시 /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계산했는데 / 전체 소득 금액이 감소시 법인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왜?/ 최종적으로 법인에게는 이득이니까.
- 수형자가 구치소에 들어옴. 영치품에 대해 교도소가 사용불허함 (이 때 권리침해된 것)
--> 수형자가 다른 구치소로 이동 --> 이미 이동했지만 수형자는 그 불허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소 이익이 있다.
[영조물,하공공]
- 하/공/공은 공법으로 다툰다. 하천/공유수면매립/공유지
영조물설치 및 관리상 하자의 책임에서 영조물의 범위
-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건은 공법상의 권리임 -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공법관계,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관계)
-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하천 등 자연공물도 / 공공의 영조물이다.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때 – 무과실책임주의임 /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입증의무 지는 것이 아닌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나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다!)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학교 두뇌사업 BK21
- 대학 연구팀장의 잘못 : BK21에서 해당대학 연구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요구는 처분인가? / 아니다 /
- 중소기업 지원
-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 을에 대해 정직 징계요구를 받았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기각하였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결정의 취소를/을 사원은 감사원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기각 결정은 처분인가?
/아니다/ 왜?/감사원의 징계요구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 징계 요구 받은 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갑 시장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그 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갑 시장이 감사원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 건축협의를 취소한 행위. 처분인가? /처분이다/
행정소송법
- 소의 변경 시 제소기간
소가 변경되었을 시 제소기간은 변경되는가? / 그렇다/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불가쟁력 발생 전 사건발생 :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것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기 때문이라면 기준일 (기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갱신하여취소소송을(불복)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이 경우는 불가쟁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 행정청의 잘못된 알림으로 취소송을 못하여 기회를 주는 경우이다.
- 불가쟁력 발생 후 사건발생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 – 불복청구 불가한 경우,그 후에
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도 이미 다툴 수 있는 힘이 소멸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처분 상대방은 불복청구(취소송)을 할 수 없다.
+부당이득 : 국가가 국민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착공신고 수리거부 : 처분이다.
부관:법정부관, 내용상제한,은 부관으로 보지 않는다. 수정부담은 부관으로 대체로 본다.
‘계획’ 은 처분이 될 수 없다 ex>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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