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에도 국방자산이 방어해야 할 적들이 있다면, 국내에도 선량한 시민들의 적들이 있다. 

 우리들의 안전을 인질삼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거리의 양아치, 거리의 시정잡배 렉카충. 

 

 행정법상 렉카자동차는 특수자동차도, 그 운전자도 행정주체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여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수탁사인은 긴급구급자동차, 공무를 대행하고 있는 교통신호자 등이다.

 렉카차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길을 양보하거나 그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교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렉카충들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근절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https://youtube.com/shorts/21Eg9ShLprc?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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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 학습 부분 정리 

5.행정법 관계

공법관계와 아닌 것 구분  (판례에 따라) (+관련 행정법 내용 정리) 

1.공법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처분
 -도시개발조합 VS 조합원 간 법률관계 (행정주체 VS 그 구성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서울시 무용단 위촉 (그러나 재계약 하지 않는 것은 처분은 아님)
 -농지개량조합의(재개발)  조합직원(조합원) 징계처분 
 -국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수도료 부과징수 및 납부관계 
 -공공하수도 이용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계약 (특허)
 -한전의 TV수신료부과 (TV수신료 결정은 의회유보대상/어느 주체가 걷느냐는 의회유보대상 아님)
 -행정재산 기부채납한 자 무상사용허가
 - 조세채무관계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사립학교라도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의무를 중학교에 위학하여 학교가 하는 것임) <-> 사립중학교법인과 재학중인 학생의 관계는 사법관계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인가)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을 시 인가 전이면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본행위를 다투고 / 인가 후 다툴 시는 인가를 다퉈야 함)
 -귀속재산처리법 귀족재산 매각(친일반민족행위사 재산 몰수 및 매각)

2.사법관계 (민사로 다툰다)
 -잡종재산인 국유림 대부 및 대부료 납부고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 국가와 사인의 관급공사계약체결
 (건설회사가 관급공사 들어가기 전에 입찰받으려 보증금 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서 지자체가 입찰시행, 낙찰자 결정
 (지자체가 했으나 처분 아님)
 -예산회계법 혹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주체의 계약체결
 -조세과오납금 반환청구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환매권,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 환매권 금액증감
 (환매는 학교지으려 토지수용했다가 취소되서 다시 주인에게 되파는것)
 (환지처분은 처분이 아님. 처분아닌 무늬만 처분)  
 -공기업VS직원관계 
 서교공 (지하철공사)임원과 직원 , 디트로 직원, 한국조폐공사, 방송공사 직원채용관계
  + 국영철도,지하철 이용관계,시영버스 이용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이 공기업 이름임. 공무원 아님) 
 -전기전화 공급 계획 (한전수신료와 TV, 공공하수도는 공법이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것)
 -물품구입계약, 건설 도급계약
 -국유재산 (잡종,(일반)) 매각 및 매각신청반려행위 (-공법 아님에 주의)
 -협의취득 (공익사업/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 환수통보
 -종합유선방송 위원회 직원들 근로관계 (유선방송 위원회 구성원들은 공무원이나 전화상담받는 '직원'들은 사법관계임)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관계 (학교는 공무위탁받은 공법, 그러나 교원과는 사법관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의 근무관계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 무산 기부자에 대한 사용허가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일 경우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거부처분행위 
 -지자체 와의 공공계약이 상대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시
  +이경우 계약특수조건 부가도 가능 (관련법에서 금하지 않는이상)
 -지자체 관할구역 내의 학교들에서 회계직원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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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중고차 매매사기건에서 미도카와 카통령같은 민간 단체에서 파렴치한 중고차 매매사기꾼들을 근절하는 활약을 보여주며, 관련 입법까지 추진하고 수많은 폐해를 만드는 파렴치한들에게 시원하게 싸대기를 날려줬다.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 이 시도는 우리나라의 중고차 매매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기대보다 더 큰 성과를 남겼다.
 
 이번에는 도로위의 사건들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면 세상에 정상이 아닌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런 파렴치한들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무엇이 옳은가를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다. 보복운전, 레이싱(150km 이상~218 km/an hour), 역주행, 음주운전 등.. 수많은 Case를 다루고 있으며,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님이 직접 상황설명과 영상 브리핑,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하신다. 

 아래 영상은 앞차가 양보운전을 했다며(?) 뒤에서 혼(클락션)을 반복적으로 울려대고, 욕을 하고, 상대방의 사랑하는 연인에게 침을 뱉고, 자동차전용도로로 보이는 곳에서 빠지는 한 개 차로인 출구도로에 차를 세우는 경악할 만한 상황을 보여준다. 이것 까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이어지는 폭력행사와 위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른다. 
 중요한 참고사항은, 이처럼 직접 타격을 가한 경우/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벌금형은 불가하고 징역형이 부여된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합의 없이/부여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물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문철 변호사: 

www.youtube.com/watch?v=bJ17PzNX0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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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기본서를 읽어도 이해가 잘 안돼어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됩니다.
공시 국가직, 지방직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놓칠 수 있는 논점들을 모아서 쉽게 정리/설명해봤습니다. 

A.총론
1.통치행위 

 -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문제는 / 통치행위인가? 사법 심사의 대상인가?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 /그러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경원관계에 있는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할 법률상 이익 有
 -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등이 배타적인 관계에 있음. 
 -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요청 혹은 자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음.

 

 

항고소송 (항/당/민기)
 - 행정심판, 항고소송 중
 필요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을 항고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즉, 행정심판을 거지치 않은 항고소송을 허용하지X
                        -->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 (먼저 행정심판에서 한 번 판단)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항소의 요건으로 요구X/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를
                        원고 재량으로 선택 가능
 -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 가능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 가능.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을 시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BUT 타법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당사자소송 (항/당/민기)
 -당사자소송이란? : 대등한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공법 소송/피고는 청이 아닌 국가, 공공단체,그밖의 권리주체임 
 (왜? 청은 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아닌 우월한 권력행정 주체이므로 - 청을 대상으로는 항고소송 필요)
 (나머지 선지 내용은 맞게 적어놓고 사법관계라고 규정하여 오답유도함)

공법상 부당이득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한다.
 (민법이라고 바꿔서 출제하는데 헷갈리면 안돼겠습니다!)

부관
 -부관이란? 행정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에 대해 부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두문자 발정해소
  조건성취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 정지조건→발생 해제조건→소멸

행정입법 부작위
 - 행정입법 부작위란?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일/즉, 어떤 불합리 사항을 규제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은것)
 -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는다
   그럼? =>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한다. (헌제에 "이런 법은 있어야 하는데 왜 없나요,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행정계획
 - 행정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 항고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헌법소원으로 못간다. 
 - 두문자: 예외적 계획변경신청권 인정한 사례 --- 처문입 + 산 : (처분자체/문화재/입안요구/산업단지개발)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변경입안 요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혹 오류가 있을 시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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