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 중심주의

. 의의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를 근거로 하며, 따라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1) 기각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에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등 하자가 있어야 하므로, 원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재결사유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17874 판결).

(2) 각하재결의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고유한 위법은 있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992970 판결), 원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

(3) 인용재결의 경우

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의 대표적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재결이 별도의 처분이라는 견해가 있다(박균성).

. 재결소송의 대상

(1) 형성재결의 경우

재결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형성재결의 경우 취소재결 그 자체가 소의 대상이 되고, 원행정청의 취소통지는 단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2) 명령재결의 경우

이 경우 재결이 소의 대상인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원행정청의 처분이 소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다소 불분명하나 양자 모두 소의 대상으로 보는 듯하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15093 판결).

(3) 변경재결의 경우

100만원의 과세처분이 60만원의 과세처분으로 감경된 경우와 같이 재결에 의하여 양적으로 변경된 경우, 즉 일부취소의 경우에는 일부취소되고 남은 원처분(60만원으로 감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해임처분이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경우와 같이 재결에 의하여 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정직으로 감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지만, 정직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므로 수정재결이 소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박균성).

. 원처분중심주의 위반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재결자체의 위법여부는 본안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은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나, 이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보아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있다(박균성, 장태주).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과거 일부 판결에서 각하설을 취하기도 하여 입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판례는 기각설을 취하였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16901 판결).

(3) 소결

생각건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처분중심주의 위반의 경우 법원은 기각판결을 함이 타당하다.

2. 재결주의

. 의의

개별법률에서 원처분 중심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로, 이 경우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하자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대표적 예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의 경우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법상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의 경우 재심처분에 대하여서만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문제되는 경우

(1) 교원징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소의 대상이지만, 본래의 징계는 처분이 아니므로, 위 재심결정이 원처분으로서 소의 대상이고, 따라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재심결정과 징계처분이 모두 처분성은 있으나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소의 대상이므로 역시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17874 판결).

(2) 토지수용의 경우

() 토지수용법 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라고 명시하여 수용재결이 대상임을 법문상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제는 원처분중심주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 정본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대상은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출처] 네이버 - 정진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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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하자있는 영업양도계약 체결 시 지위승계신고 수리했다면 적법사업권리를 설정하는 것임.
 - 단, 수리했더라도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일시 신고수리처분도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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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 있음.
 - 양도자는 바로 양수자의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으며/민소로 양도양수의 무효를 먼저 구할 필요 없다. 

권한위임
1.내부위임은 처분권한 이전되지 않음. 처분자가 국토부장관이라면 차관이 처리했어도 처분자는 국토부장.
2.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장,중앙선관위장 (입법,사법,선관위// 장의 처분에 대한 피고는 담당 사무총장이나 처장.)

하자
1.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 이전의 독립유공자 배제결정 - 별개의 법률효과목적
 -수인한도초과
 -별개세, 별친독, 별표수 /별개 법률효과-개별공시지가-세법, 별표수-별법-친일반민족-독립유공서훈,별법-표준공시지가-수용재결
2.무권한자 행위-국정원 직원을 임면권자인 대통령 아닌 국정원장이 의원면직 처분함-무효아닌 취소
 -국정원장의 국정원직원 면직처분,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 

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송에서 일부 상이는 인정-비해당처분중 인정되는 상이부분은 취소해 줘야한다
4.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시설입지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입지결정 처분의 하자는 무효!


행정소송
1.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시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
 ->해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익 없음 (개발구역 내 소유자만 처문입 중 처'에 해당)
2.금융기관 임원향 금감원 문책경고 - 처분임 (직업선택 자유 제한) 
3.주택건설사업 승인거부처분 취소 판결됨-청이 재처분 했는데 종전 취소판결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상대방이 행소법상 간접강제 신청가능

손배
1.도로에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국가에 손배청구 가능
2.국가가 모든 경우를 예상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건 아님
3.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단독으로 원인이어야 손배가능한 것이 아님.  관리상하자가 다른 자연적 사실, 
 제 3자나 피해자 행위와 경합된 경우라도 그 손해는 영조물설치/관리상 하자라고 해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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