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방 행정법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
으로 구성한다. 15 -> 9 
③ 「행정심판법」 제10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법을 배우는 미래 공무원들에게 중앙 행심위의 인원이 15명이 아니라는게 그렇게 중요했냐?
(왜, 회식때 주문 잘못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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