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놓칠 수 있는 논점들을 모아서 쉽게 정리/설명해봤습니다. 

무효

 - 무효에 대해 하자는 무조건 승계된다 --- /그러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 선행/후행하자가 별개의 목적인 경우 --- 선행하자를 이유로 후행하자를 다툴 수없고

 - 선행/후행하자가 하나의 목적인 경우 --- /후행을 하자는 승계되며 후행처분에서 선행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 두문자 : 별표수, 별개세, 별친독

   별개의 행정행위지만/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수용보상금) - 별표수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 - 별개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독립유공자적용배제 - 별친독

 

거부처분

 - 청의 거부처분은 / 국민이 집행정지 불가함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 강학상 특허 /  ? / 특정인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니까  
(강학상 특허이면서) 재량이다 .
 - 개인택시사업 승인은 경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되는 처분이다 / ? / 승인해줌으로서 경쟁자가 늘어남 (손님분할)
  /그래서 승인된 경원자의 상대(기존 택시영업자)는 해당 특허에 대해(수익적 처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거부처분이 취소됐을 때에는 (국민이 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승소) 청의 재처분이 필요하다.
  이 때 해당 행정행위가 실체적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했을 때, 해당 행정행위가
  i) 기속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해야할 의무가있다.
  ii) 재량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야할 의무가없다.) 다만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기속,재량

 - 기속이든, 재량이든 절차하자가 있을시는 위법이다.

 

행정절차법

 -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은 20일동안 공고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가능한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다. -
à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임. ★ 헌법소원은 행정쟁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때 요청하는 것임 (아예 법이 없는 부작위입법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었다 재고해달라 라는 것이니 헷갈헷갈 말 것)

 

세무조사결정

 -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

 - 과세청의 법인세 경정시 /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계산했는데 / 전체 소득 금액이 감소시 법인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 최종적으로 법인에게는 이득이니까.

 - 수형자가 구치소에 들어옴. 영치품에 대해 교도소가 사용불허함 (이 때 권리침해된 것)

   --> 수형자가 다른 구치소로 이동 --> 이미 이동했지만 수형자는 그 불허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소 이익이 있다.

 

하공공

 - 하공공은 공법으로 다툰다. 하천/공유수면매립/공유지

영조물설치 및 관리상 하자의 책임에서 영조물의 범위

 -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건은 공법상의 권리임 -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공법관계,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관계)

 -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하천 등 자연공물도 / 공공의 영조물이다.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때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아닌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하여야 한다.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처분(처분인지 여부)
 - 대학교 두뇌사업 BK21에서 대학교수의 잘못으로 인해 BK21재단에서 해당 교수 징계요구
  대학 연구팀장의 잘못 : BK21에서 해당대학 연구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요구는 처분인가? / 아니다 /
  왜?/ 징계요구 자체가 처분이 될 수 없다. 요구에 불과하다. 

 - 공무원에 대한 청장으로의 감사원의 징계요구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 을에 대해 정직 징계요구를 받았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기각하였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결정의 취소를/을 사원은 감사원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기각 결정은 처분인가?
 /
아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 징계 요구 받은 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갑 시장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그 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갑 시장이 감사원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 건축협의를 취소한 행위. 처분인가? /처분이다/ 건축은 (큰 규모가 아닌이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성립되는 행위이나 건축협의의 취소는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인정해 준다. 

 

행정소송법

- 소의 변경 시 제소기간
  소가 변경되고 종전의 소거 취소되었을 시 제소기간은 변경되는가? / 그렇다/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불가쟁력 발생 전 사건발생 :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것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기 때문이라면 기준일 (기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갱신하여취소소송을(불복)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이 경우는 불가쟁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 행정청의 잘못된 알림으로 취소송을 못하여 기회를 주는 경우이다.

- 불가쟁력 발생 후 사건발생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 불복청구 불가한 경우,그 후에

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도 이미 다툴 수 있는 힘이 소멸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처분 상대방은 불복청구(취소송)을 할 수 없다.

 

+부당이득 : 국가가 국민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착공신고 수리거부 : 처분이다.

 

부관:법정부관, 내용상제한,은 부관으로 보지 않는다. 수정부담은 부관으로 대체로 본다.

 

계획은 처분이 될 수 없다 ex>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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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기본서를 읽어도 이해가 잘 안돼어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됩니다.
공시 국가직, 지방직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놓칠 수 있는 논점들을 모아서 쉽게 정리/설명해봤습니다. 

A.총론
1.통치행위 

 -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문제는 / 통치행위인가? 사법 심사의 대상인가?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 /그러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경원관계에 있는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할 법률상 이익 有
 -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등이 배타적인 관계에 있음. 
 -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요청 혹은 자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음.

 

 

항고소송 (항/당/민기)
 - 행정심판, 항고소송 중
 필요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을 항고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즉, 행정심판을 거지치 않은 항고소송을 허용하지X
                        -->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 (먼저 행정심판에서 한 번 판단)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항소의 요건으로 요구X/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를
                        원고 재량으로 선택 가능
 -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 가능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 가능.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을 시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BUT 타법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당사자소송 (항/당/민기)
 -당사자소송이란? : 대등한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공법 소송/피고는 청이 아닌 국가, 공공단체,그밖의 권리주체임 
 (왜? 청은 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아닌 우월한 권력행정 주체이므로 - 청을 대상으로는 항고소송 필요)
 (나머지 선지 내용은 맞게 적어놓고 사법관계라고 규정하여 오답유도함)

공법상 부당이득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한다.
 (민법이라고 바꿔서 출제하는데 헷갈리면 안돼겠습니다!)

부관
 -부관이란? 행정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에 대해 부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두문자 발정해소
  조건성취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 정지조건→발생 해제조건→소멸

행정입법 부작위
 - 행정입법 부작위란?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일/즉, 어떤 불합리 사항을 규제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은것)
 -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는다
   그럼? =>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한다. (헌제에 "이런 법은 있어야 하는데 왜 없나요,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행정계획
 - 행정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 항고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헌법소원으로 못간다. 
 - 두문자: 예외적 계획변경신청권 인정한 사례 --- 처문입 + 산 : (처분자체/문화재/입안요구/산업단지개발)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변경입안 요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혹 오류가 있을 시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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