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소속.
일반행정직 합격 후 6개월 정상 근무, 좋은 인간관계 만들고 부서 이동, 이동한 부서에 유일한 행정직, 나머지는 기술직들, 부당한 조기출근 및 갑질함. 부당한 지시다라고 한 뒤 팀원들이 이우석씨를 고의로 무시함. 

대전시청 이우석씨의 상사분들, 그대들의 부서와 성함을 알고싶네요. 과장님은 왜 후배 직원들에게 , 팀원분들은 왜 우석씨한테 아침에 오면 신문과 커피를 책상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는지요? 과장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과장님과 다른 상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뭐라고 한말씀 해보세요. 요즘의 공시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고계세요? 정말 알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QGeRXfev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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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중심주의

. 의의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를 근거로 하며, 따라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1) 기각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에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등 하자가 있어야 하므로, 원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재결사유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17874 판결).

(2) 각하재결의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고유한 위법은 있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992970 판결), 원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

(3) 인용재결의 경우

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의 대표적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재결이 별도의 처분이라는 견해가 있다(박균성).

. 재결소송의 대상

(1) 형성재결의 경우

재결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형성재결의 경우 취소재결 그 자체가 소의 대상이 되고, 원행정청의 취소통지는 단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2) 명령재결의 경우

이 경우 재결이 소의 대상인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원행정청의 처분이 소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다소 불분명하나 양자 모두 소의 대상으로 보는 듯하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15093 판결).

(3) 변경재결의 경우

100만원의 과세처분이 60만원의 과세처분으로 감경된 경우와 같이 재결에 의하여 양적으로 변경된 경우, 즉 일부취소의 경우에는 일부취소되고 남은 원처분(60만원으로 감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해임처분이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경우와 같이 재결에 의하여 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정직으로 감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지만, 정직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므로 수정재결이 소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박균성).

. 원처분중심주의 위반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재결자체의 위법여부는 본안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은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나, 이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보아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있다(박균성, 장태주).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과거 일부 판결에서 각하설을 취하기도 하여 입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판례는 기각설을 취하였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16901 판결).

(3) 소결

생각건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처분중심주의 위반의 경우 법원은 기각판결을 함이 타당하다.

2. 재결주의

. 의의

개별법률에서 원처분 중심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로, 이 경우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하자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대표적 예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의 경우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법상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의 경우 재심처분에 대하여서만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문제되는 경우

(1) 교원징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소의 대상이지만, 본래의 징계는 처분이 아니므로, 위 재심결정이 원처분으로서 소의 대상이고, 따라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재심결정과 징계처분이 모두 처분성은 있으나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소의 대상이므로 역시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17874 판결).

(2) 토지수용의 경우

() 토지수용법 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라고 명시하여 수용재결이 대상임을 법문상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제는 원처분중심주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 정본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대상은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출처] 네이버 - 정진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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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론
1.음운 변동
1) 음운변동 단어와 과정
 휘발유 - [(자음동화-유음화)휘발류 - (?)휘발뉴]
 훑다-[(음끝)훌다-(안울림연속으로 된소리되기) 훌따]
 읊다-[(음끝)읍다-(안울림연속으로 된소리되기) 읍따]
2)규칙
 -1.음끝소리 ㄱ ㄴ ㄷ ㄹㅁ ㅂ ㅇ가 이미 적용되어 있는 단어는 음끝을 다시 적용하지 않음.
 예)입는다 - [입는다-(비음화)임는다] 비음화만 적용하게 된다.

2.표준어맞춤법
 1)맞춤법 및 틀린 표현
 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다,개었다
 구둣주걱 (구두주걱X)
 구레나룻 (구렛나루X 구레나루X)
 굵다랗다 (굵따랗다X), 굵직하다(굵찍하다X)
 귀때기 (뒤ㄸ 된소리로 사잇소리 표시X) , 뒤꿈치(뒤ㄲ된소리로 사잇소리 표시X)
 귀띔 (귀뜸X)
 곰곰이, 번번이,틈틈이 (이번틈곰) - (곰곰히X 번번히X 틈틈히X)

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디뎠다 (내딛었다X)
 닁큼 (닝큼X)
 널따랗다 (넓다랗다X, 널다랗다X), 널찍하다 (넓직하다X) 
 눈살 (눈쌀X)
 늘그막 (늙으막X)
 눋다/눋지 (프라이팬이) (눌다,눌지X)
 휴게실, 게시판 (계X)
 덮이다(덮히다X)
 닦달(닥달X), 섞박지(석박지)
 생각건대,짐작건대 (생각컨대X, 짐작컨대X)
 부지런다 (부지런타X)
 예삿일 (예사일X)
 창난젓 (창란젓X)
 ★아니요 (아니오X) 
 끔찍이 (끔찍히X)
 처부수다 (쳐X)
 푿소, 해쓱하다/핼쑥하다(헬쑥X), 
 부스스, 푸시시 
 삼수갑산(산수갑산X)
 

시기를 나타내는 말
삭/순(10일)/망/념/화/달포

방향에 따른 방향 (왼쪽부터 오른쪽방향으로)
높하늬바람(북서),된바람(북),높새바람(북동),샛바람(동),된마파람(남동),마파람(남),하늬바람(갈바람)(서풍)
-샛별은 서쪽에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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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정책론]

 

[조직론]

Ⅰ. 서론
조직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란?

Ⅱ. 조직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
1. 조직의 기본변수
1) 복 잡 성
2) 집 권 화
3) 공 식 화
4) 복잡성, 집권화 및 공식화간의 관계
2. 조직의 상황변수
1) 규 모
2) 기 술
3) 환 경
4) 전 략
5) 권 력 작 용

리더십

1. 리더십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리더의 기본적인 두 가지 행동스타일
 1) 행동이론의 개요
 2) 행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리더의 기본적인 두 가지 행동스타일
2. 리더십 상황이론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상황변수
 1) 상황이론의 개요
 2) 상황이론에서 연구할 수 있는 상황변수
  (1) 조직 분위기
  (2) 과업구조
  (3) 지위권력

 

[인사론]

[재무론]

[환류론]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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