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간 장기간 믿고 구입했던 수 천명의 뜨개러들을 분노하게 한 까미네콘사

캐시미어 혼용률을 속여 팔았다는 것. 

캐시미어 70%, 울 30% 혼용 제품이라고 강조했으나 이것은 국가기관의 시험결과에 의해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구매자는 자비를 들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까미네 콘사 측에서 주장했던 것과 달리 모(양모) 49%, 나일론 46%가 혼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70%에 달한다는 캐시미어의 혼용률은 단 5%에 불과했다.'

현재 까미네 콘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0명 단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최소 100명의 사람들이 까미네콘사의 혐의에 대항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까미네콘사는 11월 23일까지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환불 규정을 피해자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책정한 상태이고, 환불 현황 파악까지 너무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한 편에서는 잠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콘사환불은 보상에 있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믿음을 속여서 판 낮은 품질의 실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은 그 의미를 잃게되었고, 수많은 뜨개러들을 속인 것이어서 이에 대한 분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콘사는 뜨개질을 할 때 재료가 되는 털실을 뜻하는 것이며, 뜨개를 하는 이용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치유목적으로 많이 뜨개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를 무시한 채 뻔뻔한 행각을 이어온 까미네 콘사가 어떻게 이들의 금전적, 마음적 보상을 돌려 줄 지가 궁금해진다. 

하기는 관련기사 (참고-노컷뉴스)

n.news.naver.com/article/079/0003430968

 

[이슈시개]"캐시미어 65%는 어디로"…소비자 속인 털실업체?

[CBS노컷뉴스 송대성 기자] 유명 털실 판매업체가 캐시미어 혼용률을 속여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판매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털실 판매업체 '까미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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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기본서를 읽어도 이해가 잘 안돼어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됩니다.
공시 국가직, 지방직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놓칠 수 있는 논점들을 모아서 쉽게 정리/설명해봤습니다. 

A.총론
1.통치행위 

 -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문제는 / 통치행위인가? 사법 심사의 대상인가?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 /그러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경원관계에 있는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할 법률상 이익 有
 -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등이 배타적인 관계에 있음. 
 -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요청 혹은 자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음.

 

 

항고소송 (항/당/민기)
 - 행정심판, 항고소송 중
 필요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을 항고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즉, 행정심판을 거지치 않은 항고소송을 허용하지X
                        -->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 (먼저 행정심판에서 한 번 판단)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항소의 요건으로 요구X/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를
                        원고 재량으로 선택 가능
 -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 가능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 가능.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을 시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BUT 타법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당사자소송 (항/당/민기)
 -당사자소송이란? : 대등한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공법 소송/피고는 청이 아닌 국가, 공공단체,그밖의 권리주체임 
 (왜? 청은 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아닌 우월한 권력행정 주체이므로 - 청을 대상으로는 항고소송 필요)
 (나머지 선지 내용은 맞게 적어놓고 사법관계라고 규정하여 오답유도함)

공법상 부당이득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한다.
 (민법이라고 바꿔서 출제하는데 헷갈리면 안돼겠습니다!)

부관
 -부관이란? 행정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에 대해 부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두문자 발정해소
  조건성취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 정지조건→발생 해제조건→소멸

행정입법 부작위
 - 행정입법 부작위란?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일/즉, 어떤 불합리 사항을 규제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은것)
 -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는다
   그럼? =>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한다. (헌제에 "이런 법은 있어야 하는데 왜 없나요,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행정계획
 - 행정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 항고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헌법소원으로 못간다. 
 - 두문자: 예외적 계획변경신청권 인정한 사례 --- 처문입 + 산 : (처분자체/문화재/입안요구/산업단지개발)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변경입안 요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혹 오류가 있을 시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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