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가 주장하는 내용은 '비례의 원칙' , 군 복무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져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그것도 '아름다운청년' 으로 불리며 신체검사때 기세등등하게 앞자리에서 다른 청년들과 이야기 하던 사람이 태도를 돌연 바꾸어 고의적으로 기피했다는 사실 또한 형평성(비례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게다가 형평성의 원칙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국적 변경자로서 의무는 행하기 싫어하고 한 나라에 들어올 권리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 판단된다.
스티브 유에게 사실 우리나라의 동맹국인 '미국인' 이라는 명칭을 붙여주는 것도 미국에게 미안한 말이다. 차라리 일본으로 국적을 변경했으면 의무가 싫어서 떠난 일본인이라고 할텐데.
반성이 아닌 법적으로의 다툼을 선택한 그가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의 싸움을 계속할지 궁금해진다.
하기는 관련기사 (참고)
www.youtube.com/watch?v=xwQ_3WeBU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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