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공무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은 김송희, 비비안이다. 

비비안은 예전 토익 혹은 다른 영어 컨텐츠에서도 수업을 봤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단 귀엽고 예쁜 비주얼이 시선을 끈다. (하단은 팝업광고가 아닌 설명을 위해 이미지로 가져와 붙은 광고이미지) 

그러나 빛나는 외모와는 다르게 비비안 선생님은 공무원 이전에도 공무원 강의 이후에도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은 없다. 공무원 해설 강의나 공부, 풀이 팁 강의를 봤을 때도 비비안 선생님의 강의는 껍데기 뿐이라는 생각과 너무 낮은 수준의 초보를 위한 영어만 가르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껍데기 뿐'이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를 이야기 하자면, 수업내용이 강사가 아닌 본인처럼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를 기업실무에 썼던, 교육의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의 정도여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깊이없는 내용이 많아서 쓴 표현이다.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 조태정 선생님은 공부를 하면서 바로 머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즉각 암기하는 문법 암기 비법이 있고 독해설명을 시원하게 한다. 공단기 이동기 선생님은 문법 강의에서 문법을 제시 후 왜 그렇게 되는지 적절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어느정도 이해하면서 문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역시 공단기 심우철 선생님은 독해 시 잡아야 될 포인트를 잘 집으며 주의점을 잘 알려준다. 메가스터디의 라라 선생님은 문법, 독해 전반적으로 수험생이 무엇을 왜 놓치는지 잘 설명한다.]

 그러나 비비안 선생님의 경우 그런 부분도 없이 이도저도 아니고 강의 내용도 다소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외모에 끌려 수업영상을 여러 개 봤지만 실망스러워서 중간에 종료하고 다른 선생님의 영상을 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기억한다. 기초영어만 하셔서 나와 수준이 맞지 않을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문법이나 독해스킬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팁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을텐데 너무 실망스러웠던 경험이었다. 광고를 여기저기다 잔뜩 하는 해커스에는 국어문법 신민숙 선생님이나 한국사 이중석 선생님같이 뛰어난 선생님이 있음에도 (영어는 김송희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지나치게 비비안 선생님을 홍보의 전면에 내세우던데..수업을 보고나면 왜인지 묻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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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기 한국사 대표강사중 한명이었던 고종훈 강사가 메가스터디로 이적할 예정임이 밝혀졌다. 이적 시점은 12/1 부터이며, 메가스터디 역시 유튜브에 고종훈강사의 이적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거의 공식화했다. 

 이로써 공단기에서 메가스터디로 이적한 스타강사는 

 신용한(행정학), 전한길(한국사), 조태정(영어), 고종훈(한국사) 로 네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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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무효에 대해서는 선행, 후행행위에 상관없이 하자는 무... 승계된다 --- /그러므로/ 선행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된다/안됀다 다투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 일반적으로는 선행/후행행위의 하자가 별개의 목적인 경우 --- 선행하자를 이유로 후행하자를 다툴 수없고

 - 선행/후행행위의 하자가 하나의 목적인 경우 --- /후행행위에서의 하자의 승계여부를 다툴 수 있다

 - 두문자 : 별표수, 별개세, 별친독

   별개의 행정행위지만/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수용보상금) - 별표수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 - 별개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독립유공자적용배제 - 별친독

 

[거부처분]

 - 청의 거부처분은 / 국민이 집행정지 불가함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 강학상 특허 /  ? / 특정인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니까

  (강학상 특허이면서) 재량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승인은 경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되는 처분이다 / ? / 승인해줌으로서 경쟁자가 늘어남.

기존 택시 운영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된다.   (손님분할)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 법적 근거가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 / 특허이기 때문에

 - 거부처분이 취소됐을 때에는 (국민이 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승소) 청의 재처분이 필요하다.

   이 때 해당 행정행위가 실체적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했을 때, 해당 행정행위가

   i) 기속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해야할 의무가있다.

   ii) 재량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야할 의무가없다.) 다만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행정소송]

- 기속,재량 : 기속이든, 재량이든 절차하자가 있을시는 위법이다.

-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 두문자 : 행정입법 à 처신예()예지

 -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은 20일동안 공고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가능한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다. -
à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임. ★ 헌법소원은 행정쟁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때 요청하는 것임 (아예 법이 없는 부작위입법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었다 재고해달라 라는 것이니 헷갈헷갈 말 것)

 

[협의의 소의 이익]

 - 과세청의 법인세 경정시 /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계산했는데 / 전체 소득 금액이 감소시 법인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왜?/ 최종적으로 법인에게는 이득이니까.

 - 수형자가 구치소에 들어옴. 영치품에 대해 교도소가 사용불허함 (이 때 권리침해된 것)

   --> 수형자가 다른 구치소로 이동 --> 이미 이동했지만 수형자는 그 불허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소 이익이 있다.

 

 [영조물,하공공]

 - //공은 공법으로 다툰다. 하천/공유수면매립/공유지

영조물설치 및 관리상 하자의 책임에서 영조물의 범위

 -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건은 공법상의 권리임 -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공법관계,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관계)

 -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하천 등 자연공물도 / 공공의 영조물이다.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때 무과실책임주의임 /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입증의무 지는 것이 아닌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나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다!)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학교 두뇌사업 BK21

 - 대학 연구팀장의 잘못 : BK21에서 해당대학 연구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요구는 처분인가? / 아니다 /

- 중소기업 지원
 -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 을에 대해 정직 징계요구를 받았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기각하였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결정의 취소를/을 사원은 감사원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기각 결정은 처분인가?
 /
아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 징계 요구 받은 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갑 시장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그 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갑 시장이 감사원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 건축협의를 취소한 행위. 처분인가? /처분이다/

 행정소송법

- 소의 변경 시 제소기간

  소가 변경되었을 시 제소기간은 변경되는가? / 그렇다/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불가쟁력 발생 전 사건발생 :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것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기 때문이라면 기준일 (기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갱신하여취소소송을(불복)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이 경우는 불가쟁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 행정청의 잘못된 알림으로 취소송을 못하여 기회를 주는 경우이다.

- 불가쟁력 발생 후 사건발생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 불복청구 불가한 경우,그 후에

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도 이미 다툴 수 있는 힘이 소멸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처분 상대방은 불복청구(취소송)을 할 수 없다.

 +부당이득 : 국가가 국민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착공신고 수리거부 : 처분이다.

 부관:법정부관, 내용상제한,은 부관으로 보지 않는다. 수정부담은 부관으로 대체로 본다.

 계획은 처분이 될 수 없다 ex>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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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놓칠 수 있는 논점들을 모아서 쉽게 정리/설명해봤습니다. 

무효

 - 무효에 대해 하자는 무조건 승계된다 --- /그러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 선행/후행하자가 별개의 목적인 경우 --- 선행하자를 이유로 후행하자를 다툴 수없고

 - 선행/후행하자가 하나의 목적인 경우 --- /후행을 하자는 승계되며 후행처분에서 선행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 두문자 : 별표수, 별개세, 별친독

   별개의 행정행위지만/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수용보상금) - 별표수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 - 별개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독립유공자적용배제 - 별친독

 

거부처분

 - 청의 거부처분은 / 국민이 집행정지 불가함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 강학상 특허 /  ? / 특정인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니까  
(강학상 특허이면서) 재량이다 .
 - 개인택시사업 승인은 경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되는 처분이다 / ? / 승인해줌으로서 경쟁자가 늘어남 (손님분할)
  /그래서 승인된 경원자의 상대(기존 택시영업자)는 해당 특허에 대해(수익적 처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거부처분이 취소됐을 때에는 (국민이 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승소) 청의 재처분이 필요하다.
  이 때 해당 행정행위가 실체적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했을 때, 해당 행정행위가
  i) 기속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해야할 의무가있다.
  ii) 재량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야할 의무가없다.) 다만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기속,재량

 - 기속이든, 재량이든 절차하자가 있을시는 위법이다.

 

행정절차법

 -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은 20일동안 공고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가능한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다. -
à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임. ★ 헌법소원은 행정쟁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때 요청하는 것임 (아예 법이 없는 부작위입법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었다 재고해달라 라는 것이니 헷갈헷갈 말 것)

 

세무조사결정

 -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

 - 과세청의 법인세 경정시 /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계산했는데 / 전체 소득 금액이 감소시 법인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 최종적으로 법인에게는 이득이니까.

 - 수형자가 구치소에 들어옴. 영치품에 대해 교도소가 사용불허함 (이 때 권리침해된 것)

   --> 수형자가 다른 구치소로 이동 --> 이미 이동했지만 수형자는 그 불허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소 이익이 있다.

 

하공공

 - 하공공은 공법으로 다툰다. 하천/공유수면매립/공유지

영조물설치 및 관리상 하자의 책임에서 영조물의 범위

 -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건은 공법상의 권리임 -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공법관계,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관계)

 -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하천 등 자연공물도 / 공공의 영조물이다.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때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아닌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하여야 한다.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처분(처분인지 여부)
 - 대학교 두뇌사업 BK21에서 대학교수의 잘못으로 인해 BK21재단에서 해당 교수 징계요구
  대학 연구팀장의 잘못 : BK21에서 해당대학 연구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요구는 처분인가? / 아니다 /
  왜?/ 징계요구 자체가 처분이 될 수 없다. 요구에 불과하다. 

 - 공무원에 대한 청장으로의 감사원의 징계요구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 을에 대해 정직 징계요구를 받았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기각하였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결정의 취소를/을 사원은 감사원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기각 결정은 처분인가?
 /
아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 징계 요구 받은 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갑 시장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그 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갑 시장이 감사원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 건축협의를 취소한 행위. 처분인가? /처분이다/ 건축은 (큰 규모가 아닌이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성립되는 행위이나 건축협의의 취소는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인정해 준다. 

 

행정소송법

- 소의 변경 시 제소기간
  소가 변경되고 종전의 소거 취소되었을 시 제소기간은 변경되는가? / 그렇다/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불가쟁력 발생 전 사건발생 :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것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기 때문이라면 기준일 (기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갱신하여취소소송을(불복)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이 경우는 불가쟁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 행정청의 잘못된 알림으로 취소송을 못하여 기회를 주는 경우이다.

- 불가쟁력 발생 후 사건발생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 불복청구 불가한 경우,그 후에

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도 이미 다툴 수 있는 힘이 소멸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처분 상대방은 불복청구(취소송)을 할 수 없다.

 

+부당이득 : 국가가 국민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착공신고 수리거부 : 처분이다.

 

부관:법정부관, 내용상제한,은 부관으로 보지 않는다. 수정부담은 부관으로 대체로 본다.

 

계획은 처분이 될 수 없다 ex>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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