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래어표기법
-받침 ㄱㄴㄹㅁㅂㅅㅇ
-영국영어 우선, 
-발음기호대로(표기X)
-해섬강산은 붙임
-인명은 외워야
-된소리X

 

게티스버그(즈X)
네트(*)-인터넷, 난센스 넌센스 ㅏ or ㅓ 중에서는ㅓ
달마티안, 도이칠란트(*)(드X)
리모컨(리모트컨트롤)(콘X)
마오쩌둥(인), 모차르트 메타세코이아,미네랄(럴X), 메시지

바비큐
솔뮤직,심벌(볼X),심포지엄(움X), 소시지(세X - ㅔ와ㅣ 중에서는 ㅣ)
아랍 에미리트 (에미레이트X), 아콰마린(아쿠아마린X), 인터넷
재킷(자켓X),점퍼, 잠바

초콜릿 
캐러멜(카X),컨테이너(콘X)
콘셉트, 콘테스트, 콘텐츠(컨X)
프러포즈(로X), sh발음 플래시, 프레시 플래쉬, 프레쉬 끝에오면 '시' (쉬X)
할리우드(헐X), 호찌민(*)(호치민X)

 

 

 

복제 및 무단 활용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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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from Vi ~의 범위이다 (prep 필요) 
devote O for -에게 -을 바치다 (수동태 be devoted to(prep))

between 전치사 + A and B (if AB 대명사 - 목적격 사용) 
라틴어비교급 + to (than X) 
help to V/VR
 I wish + S 과거V(beV는 were)
 관대 S V O - 관대 S와 O 중복 확인
선행사가 all ,the only,  the same,  의문사  이면 관대 that 사용 필수 

neither A nor B - B가 주어 (수) /  neither of N - neither 가 주어 (수) neither = zero (0) 

No sooner (과완) than SV(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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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공무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은 김송희, 비비안이다. 

비비안은 예전 토익 혹은 다른 영어 컨텐츠에서도 수업을 봤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단 귀엽고 예쁜 비주얼이 시선을 끈다. (하단은 팝업광고가 아닌 설명을 위해 이미지로 가져와 붙은 광고이미지) 

그러나 빛나는 외모와는 다르게 비비안 선생님은 공무원 이전에도 공무원 강의 이후에도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은 없다. 공무원 해설 강의나 공부, 풀이 팁 강의를 봤을 때도 비비안 선생님의 강의는 껍데기 뿐이라는 생각과 너무 낮은 수준의 초보를 위한 영어만 가르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껍데기 뿐'이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를 이야기 하자면, 수업내용이 강사가 아닌 본인처럼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를 기업실무에 썼던, 교육의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의 정도여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깊이없는 내용이 많아서 쓴 표현이다.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 조태정 선생님은 공부를 하면서 바로 머리로 기억할 수 있도록 즉각 암기하는 문법 암기 비법이 있고 독해설명을 시원하게 한다. 공단기 이동기 선생님은 문법 강의에서 문법을 제시 후 왜 그렇게 되는지 적절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어느정도 이해하면서 문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역시 공단기 심우철 선생님은 독해 시 잡아야 될 포인트를 잘 집으며 주의점을 잘 알려준다. 메가스터디의 라라 선생님은 문법, 독해 전반적으로 수험생이 무엇을 왜 놓치는지 잘 설명한다.]

 그러나 비비안 선생님의 경우 그런 부분도 없이 이도저도 아니고 강의 내용도 다소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외모에 끌려 수업영상을 여러 개 봤지만 실망스러워서 중간에 종료하고 다른 선생님의 영상을 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기억한다. 기초영어만 하셔서 나와 수준이 맞지 않을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문법이나 독해스킬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팁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을텐데 너무 실망스러웠던 경험이었다. 광고를 여기저기다 잔뜩 하는 해커스에는 국어문법 신민숙 선생님이나 한국사 이중석 선생님같이 뛰어난 선생님이 있음에도 (영어는 김송희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지나치게 비비안 선생님을 홍보의 전면에 내세우던데..수업을 보고나면 왜인지 묻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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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중심주의

. 의의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를 근거로 하며, 따라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1) 기각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에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등 하자가 있어야 하므로, 원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재결사유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17874 판결).

(2) 각하재결의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고유한 위법은 있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992970 판결), 원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

(3) 인용재결의 경우

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의 대표적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재결이 별도의 처분이라는 견해가 있다(박균성).

. 재결소송의 대상

(1) 형성재결의 경우

재결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형성재결의 경우 취소재결 그 자체가 소의 대상이 되고, 원행정청의 취소통지는 단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2) 명령재결의 경우

이 경우 재결이 소의 대상인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원행정청의 처분이 소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다소 불분명하나 양자 모두 소의 대상으로 보는 듯하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15093 판결).

(3) 변경재결의 경우

100만원의 과세처분이 60만원의 과세처분으로 감경된 경우와 같이 재결에 의하여 양적으로 변경된 경우, 즉 일부취소의 경우에는 일부취소되고 남은 원처분(60만원으로 감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해임처분이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경우와 같이 재결에 의하여 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정직으로 감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지만, 정직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므로 수정재결이 소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박균성).

. 원처분중심주의 위반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재결자체의 위법여부는 본안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은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나, 이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보아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있다(박균성, 장태주).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과거 일부 판결에서 각하설을 취하기도 하여 입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판례는 기각설을 취하였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16901 판결).

(3) 소결

생각건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처분중심주의 위반의 경우 법원은 기각판결을 함이 타당하다.

2. 재결주의

. 의의

개별법률에서 원처분 중심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로, 이 경우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하자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대표적 예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의 경우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법상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의 경우 재심처분에 대하여서만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 문제되는 경우

(1) 교원징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소의 대상이지만, 본래의 징계는 처분이 아니므로, 위 재심결정이 원처분으로서 소의 대상이고, 따라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재심결정과 징계처분이 모두 처분성은 있으나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소의 대상이므로 역시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17874 판결).

(2) 토지수용의 경우

() 토지수용법 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라고 명시하여 수용재결이 대상임을 법문상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제는 원처분중심주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 정본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대상은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출처] 네이버 - 정진 한림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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