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 중심주의
가. 의의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를 근거로 하며, 따라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1) 기각재결의 경우
재결 자체에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등 하자가 있어야 하므로, 원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재결사유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2) 각하재결의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고유한 위법은 있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원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
(3) 인용재결의 경우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의 대표적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재결이 별도의 처분이라는 견해가 있다(박균성).
다. 재결소송의 대상
(1) 형성재결의 경우
재결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형성재결의 경우 취소재결 그 자체가 소의 대상이 되고, 원행정청의 취소통지는 단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2) 명령재결의 경우
이 경우 재결이 소의 대상인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원행정청의 처분이 소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다소 불분명하나 양자 모두 소의 대상으로 보는 듯하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
(3) 변경재결의 경우
100만원의 과세처분이 60만원의 과세처분으로 감경된 경우와 같이 재결에 의하여 양적으로 변경된 경우, 즉 일부취소의 경우에는 일부취소되고 남은 원처분(60만원으로 감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해임처분이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경우와 같이 재결에 의하여 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정직으로 감경된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라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지만, 정직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므로 수정재결이 소의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박균성).
라. 원처분중심주의 위반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재결자체의 위법여부는 본안판단사항이므로 법원은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나, 이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보아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있다(박균성, 장태주).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과거 일부 판결에서 각하설을 취하기도 하여 입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판례는 기각설을 취하였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3) 소결
생각건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처분중심주의 위반의 경우 법원은 기각판결을 함이 타당하다.
2. 재결주의
가. 의의
개별법률에서 원처분 중심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로, 이 경우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처분의 하자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대표적 예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의 경우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법상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처분의 경우 재심처분에 대하여서만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재결주의에 해당한다.
다. 문제되는 경우
(1) 교원징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소의 대상이지만, 본래의 징계는 처분이 아니므로, 위 재심결정이 원처분으로서 소의 대상이고, 따라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재심결정과 징계처분이 모두 처분성은 있으나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소의 대상이므로 역시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2) 토지수용의 경우
(구) 토지수용법 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라고 명시하여 수용재결이 대상임을 법문상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제는 원처분중심주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 정본 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대상은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출처] 네이버 - 정진 한림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