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학습 부분 정리
5.행정법 관계
공법관계와 아닌 것 구분 (판례에 따라) (+관련 행정법 내용 정리)
1.공법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처분
-도시개발조합 VS 조합원 간 법률관계 (행정주체 VS 그 구성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서울시 무용단 위촉 (그러나 재계약 하지 않는 것은 처분은 아님)
-농지개량조합의(재개발) 조합직원(조합원) 징계처분
-국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수도료 부과징수 및 납부관계
-공공하수도 이용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계약 (특허)
-한전의 TV수신료부과 (TV수신료 결정은 의회유보대상/어느 주체가 걷느냐는 의회유보대상 아님)
-행정재산 기부채납한 자 무상사용허가
- 조세채무관계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사립학교라도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의무를 중학교에 위학하여 학교가 하는 것임) <-> 사립중학교법인과 재학중인 학생의 관계는 사법관계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인가)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을 시 인가 전이면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본행위를 다투고 / 인가 후 다툴 시는 인가를 다퉈야 함)
-귀속재산처리법 귀족재산 매각(친일반민족행위사 재산 몰수 및 매각)
2.사법관계 (민사로 다툰다)
-잡종재산인 국유림 대부 및 대부료 납부고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 국가와 사인의 관급공사계약체결
(건설회사가 관급공사 들어가기 전에 입찰받으려 보증금 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서 지자체가 입찰시행, 낙찰자 결정
(지자체가 했으나 처분 아님)
-예산회계법 혹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주체의 계약체결
-조세과오납금 반환청구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환매권,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 환매권 금액증감
(환매는 학교지으려 토지수용했다가 취소되서 다시 주인에게 되파는것)
(환지처분은 처분이 아님. 처분아닌 무늬만 처분)
-공기업VS직원관계
서교공 (지하철공사)임원과 직원 , 디트로 직원, 한국조폐공사, 방송공사 직원채용관계
+ 국영철도,지하철 이용관계,시영버스 이용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이 공기업 이름임. 공무원 아님)
-전기전화 공급 계획 (한전수신료와 TV, 공공하수도는 공법이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것)
-물품구입계약, 건설 도급계약
-국유재산 (잡종,(일반)) 매각 및 매각신청반려행위 (-공법 아님에 주의)
-협의취득 (공익사업/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 환수통보
-종합유선방송 위원회 직원들 근로관계 (유선방송 위원회 구성원들은 공무원이나 전화상담받는 '직원'들은 사법관계임)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관계 (학교는 공무위탁받은 공법, 그러나 교원과는 사법관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의 근무관계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 무산 기부자에 대한 사용허가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일 경우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거부처분행위
-지자체 와의 공공계약이 상대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시
+이경우 계약특수조건 부가도 가능 (관련법에서 금하지 않는이상)
-지자체 관할구역 내의 학교들에서 회계직원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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