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학습 부분 정리 

5.행정법 관계

공법관계와 아닌 것 구분  (판례에 따라) (+관련 행정법 내용 정리) 

1.공법관계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처분
 -도시개발조합 VS 조합원 간 법률관계 (행정주체 VS 그 구성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서울시 무용단 위촉 (그러나 재계약 하지 않는 것은 처분은 아님)
 -농지개량조합의(재개발)  조합직원(조합원) 징계처분 
 -국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수도료 부과징수 및 납부관계 
 -공공하수도 이용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계약 (특허)
 -한전의 TV수신료부과 (TV수신료 결정은 의회유보대상/어느 주체가 걷느냐는 의회유보대상 아님)
 -행정재산 기부채납한 자 무상사용허가
 - 조세채무관계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 (사립학교라도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의무를 중학교에 위학하여 학교가 하는 것임) <-> 사립중학교법인과 재학중인 학생의 관계는 사법관계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인가)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을 시 인가 전이면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고-본행위를 다투고 / 인가 후 다툴 시는 인가를 다퉈야 함)
 -귀속재산처리법 귀족재산 매각(친일반민족행위사 재산 몰수 및 매각)

2.사법관계 (민사로 다툰다)
 -잡종재산인 국유림 대부 및 대부료 납부고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 국가와 사인의 관급공사계약체결
 (건설회사가 관급공사 들어가기 전에 입찰받으려 보증금 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서 지자체가 입찰시행, 낙찰자 결정
 (지자체가 했으나 처분 아님)
 -예산회계법 혹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주체의 계약체결
 -조세과오납금 반환청구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환매권,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 환매권 금액증감
 (환매는 학교지으려 토지수용했다가 취소되서 다시 주인에게 되파는것)
 (환지처분은 처분이 아님. 처분아닌 무늬만 처분)  
 -공기업VS직원관계 
 서교공 (지하철공사)임원과 직원 , 디트로 직원, 한국조폐공사, 방송공사 직원채용관계
  + 국영철도,지하철 이용관계,시영버스 이용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이 공기업 이름임. 공무원 아님) 
 -전기전화 공급 계획 (한전수신료와 TV, 공공하수도는 공법이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것)
 -물품구입계약, 건설 도급계약
 -국유재산 (잡종,(일반)) 매각 및 매각신청반려행위 (-공법 아님에 주의)
 -협의취득 (공익사업/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 환수통보
 -종합유선방송 위원회 직원들 근로관계 (유선방송 위원회 구성원들은 공무원이나 전화상담받는 '직원'들은 사법관계임)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관계 (학교는 공무위탁받은 공법, 그러나 교원과는 사법관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료보험조합직원의 근무관계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 무산 기부자에 대한 사용허가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일 경우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거부처분행위 
 -지자체 와의 공공계약이 상대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시
  +이경우 계약특수조건 부가도 가능 (관련법에서 금하지 않는이상)
 -지자체 관할구역 내의 학교들에서 회계직원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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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하자있는 영업양도계약 체결 시 지위승계신고 수리했다면 적법사업권리를 설정하는 것임.
 - 단, 수리했더라도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일시 신고수리처분도 무효가 됨. 
 - 영업양도계약 체결 후 식약안전처장 수리 전 양도자의 영업허가처분 취소 시, 양수자가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 있음.
 - 양도자는 바로 양수자의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으며/민소로 양도양수의 무효를 먼저 구할 필요 없다. 

권한위임
1.내부위임은 처분권한 이전되지 않음. 처분자가 국토부장관이라면 차관이 처리했어도 처분자는 국토부장.
2.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장,중앙선관위장 (입법,사법,선관위// 장의 처분에 대한 피고는 담당 사무총장이나 처장.)

하자
1.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 이전의 독립유공자 배제결정 - 별개의 법률효과목적
 -수인한도초과
 -별개세, 별친독, 별표수 /별개 법률효과-개별공시지가-세법, 별표수-별법-친일반민족-독립유공서훈,별법-표준공시지가-수용재결
2.무권한자 행위-국정원 직원을 임면권자인 대통령 아닌 국정원장이 의원면직 처분함-무효아닌 취소
 -국정원장의 국정원직원 면직처분,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 

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송에서 일부 상이는 인정-비해당처분중 인정되는 상이부분은 취소해 줘야한다
4.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시설입지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입지결정 처분의 하자는 무효!


행정소송
1.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시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
 ->해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익 없음 (개발구역 내 소유자만 처문입 중 처'에 해당)
2.금융기관 임원향 금감원 문책경고 - 처분임 (직업선택 자유 제한) 
3.주택건설사업 승인거부처분 취소 판결됨-청이 재처분 했는데 종전 취소판결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상대방이 행소법상 간접강제 신청가능

손배
1.도로에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국가에 손배청구 가능
2.국가가 모든 경우를 예상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건 아님
3.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단독으로 원인이어야 손배가능한 것이 아님.  관리상하자가 다른 자연적 사실, 
 제 3자나 피해자 행위와 경합된 경우라도 그 손해는 영조물설치/관리상 하자라고 해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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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인화면->우측 메뉴에서 한국사 게시판으로 간다

2.게시물에서 찾고자 하는 시대를 찾는다. (구석기, 신석기, 통일신라, 고려, 조선,일강기 등...)

3.Ctrl(컨트롤)+F 하면 상단에 '찾기'기능이 생성되며 글을 검색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온다.

4.찾기도구에서 검색하려는 키워드를 넣고 '찾기' 버튼 혹은 엔터 Enter 키를 누른다 -> 해당 내용이 본문에 있을 시 그 부분으로 이동되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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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정책학

1.정책학 개관
Lasswell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실증적 지식
‘정책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규범적·처방적 지식

Wildavsky 와 Pressman은 집행과정에 참여자가 많을수록 정책은 집행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정책목표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추구하는 목표가 그 사회의 이념이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 - 적합성(appropriateness) 

1. 목표의 전환(diversion) , 승계, 대치, 다원화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최초의 조직목표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대신 다른 목표에 의해서 대체된 경우 (목표달성이 어려울때 하는 것이 아님. )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의 도치나 대치 및 왜곡을 의미한다.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목표의 승계는 조직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불가능할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정책수단의 유형
서비스 공급이란 정부에 의한 직접 공급(시행)에 해당한다. 
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 직접적수단, 간접적 수단 기준
-직접적 수단 : 경제규제, 공기업, 정부소비 
-간접수단 : 조세지출 , 바우처, 보조금

-직접성의 정도기준 , 정책수단
고 : 직접시행, 공기업, 경제규제, 보험, 직접대부, 공공정보
중 : 조세감면, 계약, 사회규제, 라벨부착 요구, 교정조세, 부과금
저 : 바우처,보조금 (바보), 지급보증,  정부지원기업, 불법행위책임,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로 나누었다.

정책의 유형 
-규제정책
- 보호적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 아님!!!-> 보호적 규제정책임 (규제정책의 일종)
   국민이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임.
-분배정책 : 로그롤링,포크베럴 분배정책에서 발생 
 국유지 불하는 배분정책이다 - 재분배정책아님! 
-구성정책 : 게임의 규칙, 총체적 기능, 권위의 성격

2. 정책의제설정

정책의제설정
-동원형:강정부 약민간의 후진국에서 그러나 행정PR등 지원유도 노력 수행 뒤 의제 채택
  사회문제 → 공식(제도)의제 → 공중(체제)의제
-내부접근형(음모형) :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행정PR도없음) 
-굳히기형 (공고화) : 국민들의 지지 바탕 
•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 → 이슈화 → 공중(체제)의제 → 공식(제도)의제
체제 의제(systematic agenda):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 (정책적 해결 필요성)

1. 정책의제설정 모형
-동형화(Isomorphism) 모형
정책의 변화 즉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동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
모방적 동형화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따라하듯이 자발적으로 주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며, 규범적 동형화는 서울시 각 구청이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년 전문가의 상담강화주장에 따라 상담소를 설치하는 전문가의 능력에 의한 동형화를 말한다. 또한 강압적 동형화는 일제침략과 같이 억압이나 통치에 의한 순응을 의미
-이슈관심주기 모형: 하나의 이슈자체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지 때문에 이슈자체 보다는 이슈관심에 대한 생명주기가 있다고 보는 모형이다.
1. 내부접근형: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내부주도형에 해당


정책의제 설정
[7급 논점 시작->]
-콥(R.W.Cobb)과 엘더(C.D. Elder)-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사회문제-사회적이슈-체제의제-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제도의제: 정책결정자가 직접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 의제, 정부의제, 채택된 의제 (공식의제,행동의제)
  체제의제 : 국민이 정부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보는 일반 관심사,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갈등이 높은 포괄적인 환경의제, 채택전 의제 (공중의제, 토의의제) 
  공공의제(public agenda):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의 사회문제

-일상적인 문제나 선례가 있는 문제는 의제화되기 쉽다.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사회 문제들이 정책의제로 되기가 더 쉬워진다.
 
아이스톤(Eyestone)이 제시한 정책의제 형성과정

[정책의제 설정 7급 논점 끝]


정책오류
1종 오류만 외우자 
제1종 오류(알파 error)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는 오류) (이것만 외우면 2종은 자동 암기됨)
제2종 오류(베타 error) (올바른 대안을 기각하는 오류)
제3종 오류 (Meta error) 근본적 오류 (정책문제의 미인식상태)

Crenson의 문제특성론.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따르면 기업가적 정치에 해당한다. 즉 비용을 부담하는 소수는 공해문제가 정책의제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도전질식화전략) 의제형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무의사결정). - 자동차기업들이 환경규제하는거 막는데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 모름.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문제가 정책의제화하기 어렵다고 주장
-정치체제의 자원부족은 올바른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어렵게 한다.


무의사결정론 
-신엘리트론자들의 무의사결정
  신다원론은 다원론의 근간인 이익집단간 경쟁을 중시하면서도 고전적 다원론과 달리 경제적 집단이라는 우월적 특정집단의 존재를 인정한 모형이다.
- 미국의 정치학자 Bachrach와 Baratz가 권력의 두얼굴 저서에서 주장. 
 지배엘리트가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현재적ㆍ잠재적 도전을 이슈화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활동. 1. 1960년대 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고 대두된 신엘리트 이론의 핵심적 내용
- 수단으로 강제적 폭력 등도 사용된다.   

하향식 접근법은 단계주의적 모형으로 정책의 기술 및 설명보다는 예측에 초점을 둔다
 (정책의 기술 및 설명=상향식 즉 일선관료영역)

정책변수
1)왜곡변수는 정책효과를 정 반대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 
2)억압 변수는 정책효과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제 3의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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