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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직 과목별 출제 평가 (0) |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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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직 과목별 출제 평가 (0) |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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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놓칠 수 있는 논점들을 모아서 쉽게 정리/설명해봤습니다.
무효
- 무효에 대해 하자는 무조건 승계된다 --- /그러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 선행/후행하자가 별개의 목적인 경우 --- 선행하자를 이유로 후행하자를 다툴 수없고
- 선행/후행하자가 하나의 목적인 경우 --- 선/후행을 하자는 승계되며 후행처분에서 선행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 두문자 : 별표수, 별개세, 별친독
별개의 행정행위지만/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수용보상금) - 별표수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 - 별개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독립유공자적용배제 - 별친독
거부처분
- 청의 거부처분은 / 국민이 집행정지 불가함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 강학상 특허 / 왜? / 특정인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니까
(강학상 특허이면서) 재량이다 .
- 개인택시사업 승인은 경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되는 처분이다 / 왜? / 승인해줌으로서 경쟁자가 늘어남 (손님분할)
/그래서 승인된 경원자의 상대(기존 택시영업자)는 해당 특허에 대해(수익적 처분)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거부처분이 취소됐을 때에는 (국민이 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승소) 청의 재처분이 필요하다.
이 때 해당 행정행위가 실체적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했을 때, 해당 행정행위가
i) 기속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해야할 의무가있다.
ii) 재량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야할 의무가없다.) 다만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기속,재량
- 기속이든, 재량이든 절차하자가 있을시는 위법이다.
행정절차법
-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은 20일동안 공고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가능한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다. -à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임. ★ 헌법소원은 행정쟁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때 요청하는 것임 (아예 법이 없는 부작위입법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었다 재고해달라 라는 것이니 헷갈헷갈 말 것)
세무조사결정
-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
- 과세청의 법인세 경정시 /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계산했는데 / 전체 소득 금액이 감소시 법인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왜?/ 최종적으로 법인에게는 이득이니까.
- 수형자가 구치소에 들어옴. 영치품에 대해 교도소가 사용불허함 (이 때 권리침해된 것)
--> 수형자가 다른 구치소로 이동 --> 이미 이동했지만 수형자는 그 불허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소 이익이 있다.
하공공
- 하공공은 공법으로 다툰다. 하천/공유수면매립/공유지
영조물설치 및 관리상 하자의 책임에서 영조물의 범위
-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건은 공법상의 권리임 -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공법관계,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관계)
-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하천 등 자연공물도 / 공공의 영조물이다.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때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아닌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하여야 한다.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처분(처분인지 여부)
- 대학교 두뇌사업 BK21에서 대학교수의 잘못으로 인해 BK21재단에서 해당 교수 징계요구
대학 연구팀장의 잘못 : BK21에서 해당대학 연구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요구는 처분인가? / 아니다 /
왜?/ 징계요구 자체가 처분이 될 수 없다. 요구에 불과하다.
- 공무원에 대한 청장으로의 감사원의 징계요구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 을에 대해 정직 징계요구를 받았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기각하였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결정의 취소를/을 사원은 감사원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기각 결정은 처분인가?
/아니다/ 왜?/감사원의 징계요구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 징계 요구 받은 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갑 시장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그 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갑 시장이 감사원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 건축협의를 취소한 행위. 처분인가? /처분이다/ 건축은 (큰 규모가 아닌이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성립되는 행위이나 건축협의의 취소는 예외적으로 처분으로 인정해 준다.
행정소송법
- 소의 변경 시 제소기간
소가 변경되고 종전의 소거 취소되었을 시 제소기간은 변경되는가? / 그렇다/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불가쟁력 발생 전 사건발생 :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것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기 때문이라면 기준일 (기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갱신하여취소소송을(불복)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이 경우는 불가쟁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 행정청의 잘못된 알림으로 취소송을 못하여 기회를 주는 경우이다.
- 불가쟁력 발생 후 사건발생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 – 불복청구 불가한 경우,그 후에
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도 이미 다툴 수 있는 힘이 소멸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처분 상대방은 불복청구(취소송)을 할 수 없다.
+부당이득 : 국가가 국민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착공신고 수리거부 : 처분이다.
부관:법정부관, 내용상제한,은 부관으로 보지 않는다. 수정부담은 부관으로 대체로 본다.
‘계획’ 은 처분이 될 수 없다 ex>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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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기본서를 읽어도 이해가 잘 안돼어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됩니다.
공시 국가직, 지방직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놓칠 수 있는 논점들을 모아서 쉽게 정리/설명해봤습니다.
A.총론
1.통치행위
-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문제는 / 통치행위인가? 사법 심사의 대상인가?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 /그러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경원관계에 있는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할 법률상 이익 有
-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등이 배타적인 관계에 있음.
-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요청 혹은 자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음.
항고소송 (항/당/민기)
- 행정심판, 항고소송 중
필요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을 항고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즉, 행정심판을 거지치 않은 항고소송을 허용하지X
-->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 (먼저 행정심판에서 한 번 판단)
임의적 전치주의? :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항소의 요건으로 요구X/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를
원고 재량으로 선택 가능
-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 가능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 가능.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있을 시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BUT 타법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당사자소송 (항/당/민기)
-당사자소송이란? : 대등한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공법 소송/피고는 청이 아닌 국가, 공공단체,그밖의 권리주체임
(왜? 청은 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아닌 우월한 권력행정 주체이므로 - 청을 대상으로는 항고소송 필요)
(나머지 선지 내용은 맞게 적어놓고 사법관계라고 규정하여 오답유도함)
공법상 부당이득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은 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한다.
(민법이라고 바꿔서 출제하는데 헷갈리면 안돼겠습니다!)
부관
-부관이란? 행정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에 대해 부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두문자 발정해소
조건성취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 정지조건→발생 해제조건→소멸
행정입법 부작위
- 행정입법 부작위란?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일/즉, 어떤 불합리 사항을 규제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은것)
-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는다
그럼? =>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한다. (헌제에 "이런 법은 있어야 하는데 왜 없나요,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행정계획
- 행정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 항고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헌법소원으로 못간다.
- 두문자: 예외적 계획변경신청권 인정한 사례 --- 처문입 + 산 : (처분자체/문화재/입안요구/산업단지개발)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도시계획변경입안 요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혹 오류가 있을 시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원처분 중심주의 (0) | 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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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균 선생님의 경우 수업을 들어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사를 부분부분 잘게 썰어서 하나하나 각개로 던져준다기 보다는 전후사정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는 시기이다 라고 강의해 줌으로서 특정 역사들이 연계된 시대 혹은 기간을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을 매번 표시하면서 각 시기마다 분명한 키워드를 제시하여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 기억에 강하게 남기게 해 준다는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기존 2019 - 2020 초반 즉, 과거시점 문동균 선생님의 평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문동균 선생님의 경우는 1차로 먼저 , 대표강사로 알려진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나서 보충하는 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들마다 중요논점이 약간씩 다른데 여러 강사분들 수업을 들으니 빠지는 논점들을 커버하기가 아주 좋았다는 후기가 많았음)
그러나, 막상 강의를 듣고 이번 2020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동균의 강의가 적중률이 엄청났다.' '올해 문동균 선생님 강의 들으신분? 적중률 대박' 등의 감탄사를 쏟아내며 그의 활약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충분히 한국사 1타강사의 라인에 당당히 등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 지 만!
기리보이 전한길 선생님이 공단기를 떠나는 시점에서, 문동균강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되었던 공단기의 다소 구질구질한 대응이 공시생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론으로 추후 포스팅하고,)공단기는 전한길 선생님이 떠나는 것에 대해 내어 놓고 조롱하듯 '1타가 아니면 공단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어감의 게시글을 대문짝만하게 띄우고 갑자기 문동균 선생님을 전면에 내세우며 1타강사 문동균' 이라는 P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었습니다 - 바로 불과 몇 달 전 행정학 1위라고 그들이 광고했던 신용한 선생님이 공단기를 떠날 때 썼던 방식과 비슷한 방법이었습니다.
수백명이 있는 공시생 톡에서 반응을 살펴 본 결과 전한길 선생님이 떠나는 그 날 부터 지금까지도 공단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동균 선생님의 실력이 뛰어남이 밝혀서 명실상부한 1타강사로 떠오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전한길 선생님에 대한 공단기의 마지막 대우는 눈살을 찌뿌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외 김종우선생님 (도끼한국사)는 초반 삼국시대 및 고대국가들설명과 팁으로 인기를 끄는 듯 했으나 그 이후 내용으로는 공무원 준비 톡에서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수업을 수강했다는 내용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종훈 선생님은 카리스마있고 중요내용을 다루는 스킬이 좋아 마무리로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 해주세요
공단기 이동기 (영어) 후기 -다소 추천- (0)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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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한국사) All in One, 필기노트 <추천-이유는?> (0) | 2020.08.08 |
[공지] 행정법강의 후기:전효진([공지] 공단기) [공지] <비추-이유는?> (0) | 2020.08.08 |
공무원-행정법총론 강의평가 해커스 함수민 선생님 (0) | 202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