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 무효에 대해서는 선행, 후행행위에 상관없이 하자는 무... 승계된다 --- /그러므로/ 선행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된다/안됀다 다투는 논의의 실익이 없다.

 - 일반적으로는 선행/후행행위의 하자가 별개의 목적인 경우 --- 선행하자를 이유로 후행하자를 다툴 수없고

 - 선행/후행행위의 하자가 하나의 목적인 경우 --- /후행행위에서의 하자의 승계여부를 다툴 수 있다

 - 두문자 : 별표수, 별개세, 별친독

   별개의 행정행위지만/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에 승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수용보상금) - 별표수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 - 별개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독립유공자적용배제 - 별친독

 

[거부처분]

 - 청의 거부처분은 / 국민이 집행정지 불가함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 강학상 특허 /  ? / 특정인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니까

  (강학상 특허이면서) 재량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승인은 경원자의 이익을 침해하게되는 처분이다 / ? / 승인해줌으로서 경쟁자가 늘어남.

기존 택시 운영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된다.   (손님분할)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 법적 근거가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 / 특허이기 때문에

 - 거부처분이 취소됐을 때에는 (국민이 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승소) 청의 재처분이 필요하다.

   이 때 해당 행정행위가 실체적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했을 때, 해당 행정행위가

   i) 기속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해야할 의무가있다.

   ii) 재량이면 - (청은 원고의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야할 의무가없다.) 다만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행정소송]

- 기속,재량 : 기속이든, 재량이든 절차하자가 있을시는 위법이다.

-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 두문자 : 행정입법 à 처신예()예지

 -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은 20일동안 공고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가능한 행정쟁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다. -
à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임. ★ 헌법소원은 행정쟁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때 요청하는 것임 (아예 법이 없는 부작위입법이 아니고 법이 잘못되었다 재고해달라 라는 것이니 헷갈헷갈 말 것)

 

[협의의 소의 이익]

 - 과세청의 법인세 경정시 /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계산했는데 / 전체 소득 금액이 감소시 법인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왜?/ 최종적으로 법인에게는 이득이니까.

 - 수형자가 구치소에 들어옴. 영치품에 대해 교도소가 사용불허함 (이 때 권리침해된 것)

   --> 수형자가 다른 구치소로 이동 --> 이미 이동했지만 수형자는 그 불허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소 이익이 있다.

 

 [영조물,하공공]

 - //공은 공법으로 다툰다. 하천/공유수면매립/공유지

영조물설치 및 관리상 하자의 책임에서 영조물의 범위

 -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건은 공법상의 권리임 -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 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공법관계,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관계)

 - 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하천 등 자연공물도 / 공공의 영조물이다.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때 무과실책임주의임 /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입증의무 지는 것이 아닌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나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다!)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고속도로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학교 두뇌사업 BK21

 - 대학 연구팀장의 잘못 : BK21에서 해당대학 연구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요구는 처분인가? / 아니다 /

- 중소기업 지원
 -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 을에 대해 정직 징계요구를 받았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기각하였다. 갑 시장은 감사원에 재심의결정의 취소를/을 사원은 감사원에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때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기각 결정은 처분인가?
 /
아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 징계 요구 받은 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갑 시장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그 외에 다른 법률에서도 갑 시장이 감사원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도 없다.

  - 건축협의를 취소한 행위. 처분인가? /처분이다/

 행정소송법

- 소의 변경 시 제소기간

  소가 변경되었을 시 제소기간은 변경되는가? / 그렇다/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불가쟁력 발생 전 사건발생 :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못한 것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기 때문이라면 기준일 (기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갱신하여취소소송을(불복)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이 경우는 불가쟁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 행정청의 잘못된 알림으로 취소송을 못하여 기회를 주는 경우이다.

- 불가쟁력 발생 후 사건발생 :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 불복청구 불가한 경우,그 후에

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도 이미 다툴 수 있는 힘이 소멸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처분 상대방은 불복청구(취소송)을 할 수 없다.

 +부당이득 : 국가가 국민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착공신고 수리거부 : 처분이다.

 부관:법정부관, 내용상제한,은 부관으로 보지 않는다. 수정부담은 부관으로 대체로 본다.

 계획은 처분이 될 수 없다 ex>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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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훈 선생님은 절대사료, 절대연도로 유명하며 공시생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아끼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어떤 사료가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사료인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섞모 라는 모의고사를 자주 무료로 제공하여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다만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느꼈으며 중요한 사료를 이해/혹은 암기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스스로 보강해서 따라오도록 다그치는 스타일로 느껴졌습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공시생이라면 포인트 위주의 고종훈 선생님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어느정도 한 강력한 팬 층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록

똥그라미1번! 똥그라미2번!
6번문제 틀린분들, 여러분들의 국적은 대일본제국입니까?
이싸람들이진짜
이 바부팅이들
개실망이야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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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일단위 업데이트 예정)

A.선사시대(구석기~철기시대)
1.구석기 (70만년전~1만년 전) –끝나며 빙하기가끝남 출제:경제/도구/주거/사회
 1)경제 : 수렵, 채집-이동경제
 2)생활  : -동굴,막집,무리사회, 불 사용, 수렵채집사냥
 3)도구:뗸석기 – 주먹도끼(+아슐리안형) , 불 사용
 4)유적 (한반도) : 
  ① 검은모루동굴 
  ② 연천전곡리:아슐리안주먹도끼-아시아 최초, 
  ③ 공주석장리: 최초고인돌 -사람뼈가 자연화석이 됨
  ④ 단양상시바위그늘
  ⑤ 청원 두루봉동굴 : 흥수아이 (아이 뼈)
  ⑥ 웅기굴포리, 승리산:최초 인골 

2.신석기 ((온난화)기원전 8000년~) : 농경,정착의시작 
 신간애니조가비 - 신석기,간석기,애니미즘,조개가면,비ㅅ살무니토기
 1)농경시작 (BC3000~ 조,피,수수+목축-벼농사아님) ,목축, 정착,씨족무리집단 / 빗살무늬 토기
 2)사회의 발생:평등사회-토테미즘,샤머니즘,애니미즘
 3)생활:움집 (원형) – 불은 방 가운데
 4)도구:간석기:돌낫,돌보습 ,돌괭이,가락바퀴(실)★★,뼈바늘. 토기-이른민무늬, 덧무늬,늘어찍기무늬,★★빗살무늬토기
 5)유적-빗살무늬토기, 이른민무늬->덧무늬토기
  ① 봉산지탑리, 
  ② 양양오산리
  ③ 부산동삼동(일본산 흑요석기 - 원거리교역)
  ④ 온천궁산리,
  ⑤ 서울암사동
  ⑥ 평양 남경유적(탄화좁쌀) 
  ⑦ 제주고산리(한국신석기 시대 상한이 8000년(기원전) 으로 상향조정, 강동암사동,영도동삼동
 -토기: 순서대로 -> 이덧눌빗  이른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빗살무늬
 -유적:부산동삼동, 양양오산리
 
 3)청동기:잉여생산물발생-계급사회발생, 지상움집,화로(한쪽 끝) 
 -도구:반달돌칼 :  간석기, 청동거울, 방울 의기로 사용됨 
 -토기:민무늬토기, 미송리식토기
 -유적지:여의울주도안다 (울주군)
 
 4)철기
 -오수전, 화천 화폐사용

 

B.고조선시대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 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3)법:8조법.범금팔조가 시행되어 살인, 상해 , 절도 등을 처벌하였다.
 4)연부준만우사:연나라/부왕/준왕/위만/우거왕

1)성립:일연-삼국유사, 단군신화 . 영역은 비파형동검, 미송리식토기, 북방식고인돌 출토범위와 동일

2)체계:8조법-생명/노동력 중시, 농업중심, 신분과 사유재산보호, 
3) 청동기시작~철기수용(거친무늬거울,잔무늬거울 ,세형동검-청동기 의기, 잔무늬거울,)

4)문화/생활
-무덤 : 널무덤
-주거:방형,반움집

5)왕, 인물, 외교
-제나라와 교류, 연나라와 대립

B.고조선시대-1 위만조선
1)성립 : BC194
2)발전:중계무역 (한예진) 철기수용 (명도전,반량전)
3)멸망:BC108 (약90년 지속)
4)주변국
  -철기 전파. BC100 이후. 한반도 전역
  -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마/변/진)
  -풍습 (특징) – 제천행사

5)우거왕 때 멸망

2. 초기국가(고대국가)의 성립
B-부족국가-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
1. 부여
 1) 우가/마가/저가/(족장) 사출도,가뭄-왕에게 책임. 
 2) 제사:영고, 순장, 1책12법
2. 고구려
 1) 제사:동맹. 서옥제(데릴사위) 신부집 뒤 집
 2) 땅이척박, 산지-약탈
 3) 제가회의
   (가)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 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나) 부여의 별종(別種)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3. 옥저
 1) 군장(읍로삼군) , 고구려에 공납.
 2) 아내육성, 민며느리제, 순장, 골장제 (가족공동무덤), 
 3)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 - 여자10살전 혼인약속+여자를 신랑집에서 맞이하여 기름,아내로 
4. 동예
 1) 제사:무천 (10월) 
 2) 책화(책임 화입힘)타부족침범금지.산천중시, 
 3) 단궁 과하마, 반어피
5. 삼한
 1) 천군이 제사(소도), 제사:수릿날,계절제
 2) 군장 (신지, 부레, 읍차) , 별읍-소도
 3) 변한:낙랑과 일본에 철 수출
 4)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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